사진=용성호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마약류 단속 건수는 약 2만 7천 건이며 그중 10대~20대가 약 35%를 차지했다. 이들은 SNS와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불법 유통하거나 매수한 혐의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익명 채팅 앱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들의 마약 접근성이 높아진 것을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코인이나 암호화폐로 돈을 주고받아 범죄수익 세탁에 이용하고 있으며 일명 던지기 등 거래 수법 또한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마약을 약속된 장소에 가져다 놓는 일명 드랍퍼로 가담해 적발된 경우 단순 투약보다 훨씬 높은 형이 선고된다. 나이가 어린 드랍퍼들은 마약 유통과정에서 이용당하고 검거 시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용성호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마약 운반에 가담한 경우 단순 투약범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된다. 드랍퍼가 한 달에 운반하는 마약량과 편취하는 금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향정) 등 혐의로 기소되면 10년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통해 계도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예전에는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선처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마약범죄자체가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률이 높아 선처 사유로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투약한 경우 재발 우려가 있을 거라 판단하거나 마약 유통 과정에 관여된 경우 선처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