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인욱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데는 많은 차이가 있다.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합의가 될 것 같다면 합의나 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화 자체가 어렵다면 이제부터는 이혼 재판을 준비하는 게 좋다. 이혼 재판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기반으로 혼인 관계를 강제로 끝내는 과정이다. 특히 유책 사유에 따라 누구에게 더 많은 잘못이 있는지, 책임을 누가 짊어져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많이 벌어진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개입해 양측의 사유를 들어보고 이혼 여부부터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결정한다. 각각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제각각 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 이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빨리 찾아봐야 하는 이유다. 이혼 소송 시 위자료는 유책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누구에게 잘못이 더 있는지, 실제로 반성을 했는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액수가 변한다. 더 많은 금액을 위자료로 받고 싶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포인트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과정이다.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면 자신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좋다. 그나마 양육권까지는 유책 배우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특히 외도했다면 명백한 잘못이 유책 배우자에게 있는 만큼 위자료나 양육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 박인욱 이혼변호사는 “창원 지역에서 이혼 사건을 해결하다 보면 위자료와 양육권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며 “그나마 유책 배우자에게 불리한 사안이다 보니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한결 편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다르다.
재산 분할은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경제적인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 도덕적인 부분 보다는 실제로 경제력에 기여했는지가 재산분할을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 분할 전에는 확실한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경제활동을 했는지, 가사 노동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이혼 소송은 이처럼 준비해야 하는 요소가 많다.
박인욱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벌어지기 전부터 증거, 주장을 모두 확인해 봐야 한다”며 “아무런 대비 없이 진행하는 건 오히려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혹 단독으로 준비했다가 잘못된 법 지식으로 인해 허무하게 패소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이혼 사건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찾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