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4개소 ▲조리장 위생 불량 1개소 등 총 7개소로, 관할 남구청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불법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을 대상으로 시, 구·군청 위생부서, 울산경찰청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단속은 불법 유흥접객행위와 더불어 시설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