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이미지 확대보기크레인(Crane)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 아래위나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기계를 말한다.
이번 특별 교육은 사고 사례 동영상 등을 통한 사업주 경각심 제고 및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해 중대재해가 감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설명과 ‘50인 미만 기업’의「산업안전 대진단」참여 홍보 및 신속한 상담·지원 내용도 병행했다.
특별안전교육에 참석한 OO철강 김 모 대표는 “실제 발생한 인근 사업장 사고사례 동영상등을보며,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구체적인 안전대책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을 스스로 챙기는 것은 현실적 여건 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해 최대한 정부 지원과 연계하여 더디지만 한걸음씩 현장의 안전관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나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민광제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은 “관내 최근 3년간 발생한 조사대상 사고 사망자수 33명중11명이 철강제품 가공 및 도·소매업체의 크레인 사용 중량물 취급 작업 중 발생한 것”이라고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적 여건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업종과 작업에 맞는 '타켓 관리 형식'의 특별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주가 안전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 안전을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