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정은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한 인터넷전문 은행은 권고사직을 당한 동료 근로자에게 노무사와 상담은 받아보았는지에 대해 물으며 위로를 전한 A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직무를 변경하였고, 직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들어 1년 넘게 대기발령 처분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과태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은 ① 사용자 또는 동료 근로자가 ②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 업무 적정범위를 벗어나 ④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여기서 업무의 적정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폭언이나 욕설, 폭행, 협박, 사적인 심부름, 자신의 직무와는 무관한 업무의 반복적인 지시, 과도한 업무 분담, 따돌림, 업무배제 등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된 근로자(피해 근로자 또는 동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 근로자의 징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괴롭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나 해당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조사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위원이 가해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 조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양측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사를 수용하지 못하여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노동법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사용자의 조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결과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수행 과정부터 외부조사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양정은 변호사는 “외부조사 전문가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더라도 간혹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근로자가 노동부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조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법적 분쟁으로 야기된 경우 사용자는 외부조사 전문가가 마련해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