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경사 신병철
이미지 확대보기자치경찰제는 그동안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치안 서비스를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다. 이는 국가경찰의 권한을 지역적으로 분산하고 기능적으로 배분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구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국가경찰의 지방분권화, 참여를 통한 민주성 확보 등을 위해 추진됐다.
자치경찰제도는 해당 지역의 차안사무를 그 지역의 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치안 서비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속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당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신속히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치안 역량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치안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경남 자치경찰 활동의 민주성·주민지향성을 바탕으로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가 두루 산재한 경상남도 맞춤형 치안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경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치안 현장의 최일선에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을 보호하며, 도민이 감동하는 자치경찰제 구현을 다짐한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범죄예방, 도민의 안전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교통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영역에서 도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1호 사업인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주변 순찰을 통해 범죄 및 위험물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는 ‘아동안전지킴이’, ‘구도심 반딧불 골목길 조성’, ‘횡단보도 안심등불’, ‘도민안전 생활실험’과 주민참여를 통한 민관경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인 ‘우리동네 안심순찰대’등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서 주요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사업’,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시험’,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등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도 했다.
경남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권익 향상을 위해 후행복지를 지원하고, 경남형 지역치안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 실태와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위주로 감사를 실시, 전국 최초 3년간의 전국 자치경찰사무 감사 사례집과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 감사 사례집을 제작해 공유했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1기의 마감(End)이 아닌 2기로 이어지며(And) 경남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남도민이 감동하는 경남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경사 신병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