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군은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알지 못한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소유자라면 ▲모바일 앱 ‘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기장군청 홈페이지 ▲통합주정차단속알림콜센터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상습 반복적인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는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및 이동형 단속차량에 의한 단속이 확정되기 전에 실시간으로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받으며, 안내 문자 발송 10분 후에 단속이 확정된다.
다만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에 의한 신고 및 타 기관에 의한 단속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확정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기장군 관계자는“일방적인 단속으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단속 지역 사전 안내를 통해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