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동훈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성매매 사실이 밝혀졌을 때 받게 될 형사 처벌이 두려워 협박, 공갈의 피해를 입는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미성년자 성매매라면 처벌이 가중된다. 이때에는 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 간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를 시도한 것만 가지고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처벌 규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매매를 둘러싼 공갈, 협박을 받고 있다면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응해야 한다.
만일 실제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범죄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면 이는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때에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설령 성매매를 시도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수에 이르지 않은 상태라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러한 때에도 구체적인 요구 사안에 따라 상대방을 공갈이나 협박 등의 혐의로 신고할 수 있다.
참고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갈죄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장 난처한 경우는 아무래도 미성년자 성매매와 연루된 사안이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사건 경위 등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막연한 추측으로 협박, 공갈에 대응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 행사해야 한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