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시도했다 공갈죄 피해자로... 예상하지 못한 협박에 대응하려면

기사입력:2024-04-08 09:00:00
사진=이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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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SNS 등을 통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며 즉석만남으로 바람을 잡은 뒤 협박, 폭행 등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성매매를 한 영상 등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거나 성매매 현장에 들이닥쳐 사진 등을 찍은 후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에는 실제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거나 성관계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협박과 공갈에 넘어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일회성 피해로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까지 있어 피해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성매매 사실이 밝혀졌을 때 받게 될 형사 처벌이 두려워 협박, 공갈의 피해를 입는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미성년자 성매매라면 처벌이 가중된다. 이때에는 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 간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를 시도한 것만 가지고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처벌 규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매매를 둘러싼 공갈, 협박을 받고 있다면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응해야 한다.

만일 실제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범죄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면 이는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때에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설령 성매매를 시도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수에 이르지 않은 상태라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러한 때에도 구체적인 요구 사안에 따라 상대방을 공갈이나 협박 등의 혐의로 신고할 수 있다.

참고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갈죄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장 난처한 경우는 아무래도 미성년자 성매매와 연루된 사안이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사건 경위 등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막연한 추측으로 협박, 공갈에 대응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 행사해야 한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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