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단속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장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포함된다.
그 중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인도 △횡단보도 △소화장치 △초등학교 앞 정문 6개 구간은 주민신고제 신고구간으로, 군은 CCTV와 이동형 차량을 활용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군은 최근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와 관련해 교차로 모퉁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교차로 모퉁이 단속건수가 2021년 1111건, 2022년 1289건, 2023년 2399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군은 상당수 교차로 모퉁이 구간이 인도나 횡단보도와 인접해 있어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음으로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단속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사고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겠다. 아울러 지속적인 교통환경 개선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더욱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