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 및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도 피고발인(유튜버)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선관위 위원·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