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성범죄, 가벼운 일탈로 보면 안되는 이유

기사입력:2024-04-10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기술 발전이 늘어나면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촬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몰카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며 재범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법원과 수사기관에는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하는 추세다.

몰카 촬영물이 온라인에 공유되면 순식간에 퍼지게 되어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하다. 평생 피해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안겨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적 목적으로 해당 촬영물을 퍼트렸을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몰카범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과거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지금은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성범죄 처벌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동시에 신상정보 동록·공개·고지명령,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호기심으로 혹은 잘못된 순간의 실수로 몰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으로 혐의 입증이 확실해지면서 이때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숨기다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런 연유로 몰카성범죄로 불미스럽게 연루되었다면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선처 가능성이 있는지, 보안처분 명령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또 합의를 할 때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면 2차 가해로 오해를 살 수 있어 직접 대면은 피하고 일단 혐의가 있다면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필요하다.

수원 법무법인 화신 법률사무소 나종혁 대표변호사는 “억울하게 몰카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보안처분 등의 과중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며 “섣부른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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