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11일 오후 7시 10분경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외국인투자가가 상대국 법령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기관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5년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청구금액 약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 인용했다(환율은 ’24. 4. 11. 기준 1달러 당 1,368.50원).
한편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8,961 달러(약 141억 원) 및 중재비용 630,000 유로(약 9억2543만 원)를 함께 지급하도록 명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