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하경락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국내 생산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외국인 고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은 비자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의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영주(F-5), 결혼이민(F-6)과 같은 비자는 취업활동 범위에 제한이 없으나, 비자의 특성에 따라 취업활동의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해당 외국인의 비자가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재외동포(F-4) 비자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
특히, 비전문취업(E-9), 특정활동(E-7) 비자는 특정한 근무처에 한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출입국관서에서 근무처 추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정부는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취업하려고 하는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F-2-R) 비자를 신설했다. 따라서 인구감소 지역에 위치한 기업체는 지역특화형(F-2-R) 비자를 통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보다 쉽게 고용할 수 있다.
합법적인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 불법고용에 해당한다. 다만,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라고 하더라도 유학(D-2)이나 기타(G-1) 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출입국관서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해당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도움말 : 하경락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