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승욱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의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필로폰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투약 등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초범도 재범의 우려가 높다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마약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최근 SNS, 가상화폐 등의 수단을 통한 마약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수사기관은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 거래도 아이피 등을 추적하여 적발하는 등 마약 단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원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단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따라서 필로폰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에서 끝나지 않고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나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률이 높아 구속 수사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초범이라는 이유로 막연히 기소유예를 기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필로폰 투약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경우, 투약 장소와 횟수 등을 자세히 밝혀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중독 치료 등을 병행하여 가능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안전한다. 그러나 섣불리 혼자서 대응한다면 마약의 영향으로 기억이 왜곡되어 부풀려진 혐의를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