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김효규 안전문화팀장.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를 시행했고, 이 법률은 올해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31일 부산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다. 재해자와 그 가족의 참담함은 물론이거니와, 직원들은 동료의 사고목격에 따른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작업중단 또는 폐업으로 인한 일터까지 잃어버려 가족들은 재정적 걱정까지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10여명인 사업장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이렇듯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심내용인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중소규모 사업장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수준을 자가진단하고, 준비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②위험성평가 컨설팅, ③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지원, ④안전보건교육 둥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고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10개 항목의 자가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수준을 확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 83만여개의 50인미만 사업장 중 20만개 사업장만이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고 있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준비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느껴진다.
50인미만 사업장은 자원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분히 구축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존폐가 달려있을 정도로 그 피해는 상당히 심각하다. 따라서 중대재해는 예방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예방의 의지를 보여주자!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김효규 안전문화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