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웅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병역기피 유형도 다양하다. 고의로 체중을 조절하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거나 뇌전증을 위장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러 문신을 하거나 안과 질환이나 청력 장애 등을 위장하거나 허위로 장애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학력을 속이거나 일부러 수술을 받는 등 갈수록 은밀하고 고도화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병역기피 수법을 파악하고자 수사망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타인의 병역기피를 도와준 공무원이나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종교인 등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요즘에 발생하는 병역기피 사건은 대부분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은 이들이 소위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저지르곤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 조장 정보가 확산되고 조직적인 대규모 병역기피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병무청은 병역면탈 조장 정보 시민감시단 등을 꾸려 병역기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이나 사이트 등 불법 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하는 역할을 맡김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병역법위반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또한 병무청은 5월 중 병멱면탈 조장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7월 17일부터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및 유통자에 대한 수사도 직접 진행할 예정이다. 직접 병역기피를 진행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상황이다. 실제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5월부터는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 가짜,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기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육군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병역 기피자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당국은 병역면탈을 시도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유통하기만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며 병무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대폭 높아졌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