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에도 전체회의 소집 거부하는 ‘한토신’…불통 운영에 피눈물 나는 ‘안산주공6 소유주’

기사입력:2024-04-17 11:30:26
금감원 민원 내용.

금감원 민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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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최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신탁사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사업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대안으로 부상한 신탁사들이 오히려 전문성 부족과 업무처리 미숙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재건축사업이 몇 차례 무산됐던 경기도 안산주공6단지는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정상화 궤도에 오르는 듯 했다. 하지만 신탁사가 정비사업위원회(이하 정사위) 의결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이곳 정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이 정확한 안내 없이 소유주들로부터 정비계획변경 동의서를 제출받은 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 정사위는 정비계획변경(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한토신에 공식적으로 수정을 요구했지만, 한토신이 이를 무시한 채 2020정비계획변경(안) 그대로 안산시청에 접수했다는 것이다.

안산주공6단지 한 소유주는 “신탁사가 전문가이니 당연히 믿고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이처럼 기부채납 비율이 높고, 소형평형은 많고, 층수가 낮은 줄 알았다면 애당초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사위는 해당 문제를 놓고 한토신에 지속적으로 항의했지만, 한토신은 추후 경미한 변경으로 층수와 기부채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산시 민원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사위는 한토신의 업무상 배임 행위여부와 관련한 민원을 안산시에 접수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토신은 현 정비계획변경(안)으로 중대 변경 없이 추후 통합심의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산주공6단지 소유주들은 한토신이 기존대로 정비계획변경을 강행할 경우 사업지연은 물론 분담금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정사위 한 관계자는 “안산시에서는 통합심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신탁사가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소유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토신에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며 “이에 소유주들은 토지등소유자 발의로 전체회의를 열어 재건축사업 운영규정 및 시행규정 등의 변경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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