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실제 손해액 ‘0원’이라도 성립… ‘불법영득의사’ 확인해야

기사입력:2024-04-22 14:13:54
[로이슈 진가영 기자]
동호회,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돈이 모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모인 돈을 관리하려면 총무나 경리, 회계팀 등 관리자를 두게 되는데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발생한다.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뒤 추후 그 돈을 채워 넣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과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저지르는 횡령죄로, 단순 횡령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횡령죄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액이 크면 클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 사건에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외에도 전체 피해액이 얼마인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우선 업무상 횡령죄에서는 업무상 임무와 횡령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이나 직무의 의미인데 법령, 계약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도 사실상 지위에서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사무를 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동창회 총무처럼 업무의 대가로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로 인정된다.

또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잘 살펴봐야 한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혹은 법률상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금액과 사용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업 법무팀 출신의 법무법인YK 고병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영득의사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으로, 만일 실질적인 피해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항상 개인 재산과 공금을 철저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용처가 혼용될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허가를 구하여 진행해야 한다.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일이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투명한 공금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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