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시 구제 방안 다양해…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힘써야

기사입력:2024-04-23 12:51:19
사진=조인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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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하지 못하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일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를 의미하며,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우,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이력서를 허위 기재하는 경우,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료 등을 폭행한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령이나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해둔 해고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따라 해고해야 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제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안과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이다. 이 두 가지 방안은 각각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어야 한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구제신청서에는 부당해고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청구할 구제의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설령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재량껏 대응할 수 있지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제를 받고 싶다면 어떠한 경위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해고되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만일 지노위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고 기각결정서를 받았다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만일 재심 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다면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구제를 받고 싶다면 처음부터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한다. 특히 지노위를 거쳐 중노위에서 재심을 다투게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인해 기각을 당한 것인지 살펴보고 이를 반박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재심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제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의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주장만 펼치지 말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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