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한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방법으로 우퍼를 설치하여 보복소음을 낼 것을 많이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하면서 사적 제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스토킹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과거 층간소음 보복 사건의 경우 직접 찾아가 계속 항의하거나 욕설, 고함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한 경우에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층간소음에 항의성으로 ‘보복 소음’을 낸 경우 해당 소음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고,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시킨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나 스토킹범죄가 문제된 경우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1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와 같은 잠정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괴로움에 복수를 한 것이라도 그 정도를 넘어서면 형사처벌과 잠정조치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러나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 등에 대한 해석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소음에 대한 수인 한도도 개인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소음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다양한 스토킹 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강구하여 사건을 해결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