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B군은 2023년 4월 12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규정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결정으로 들어간 새빛청소년회복센터를 나온 후 상습적으로 결석해 학업을 태만하고, 외출 제한 시간인 심야에 다수의 범죄소년과 어울려 유흥지역을 배회하거나 가출을 일삼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이를 지도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수차례 불응했다.
이에 통영보호관찰소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소년을 구인해 조사 후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
통영보호관찰소 양진우 소장은 “소년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선제적, 예방적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