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초노동질서 확립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기관 간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민광제 지청장은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상기업발전협의회와 손을 맞잡은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금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사업주가 ‘안전’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 안전을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약기관 관계자들은 협약식 후 사상구청, 안전공단, 안전·보건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인근 산업단지 내에서 고용서비스, 안전문화 확산, 산업안전 대진단 및 기초노동질서 확립 등의 내용으로 사업장 방문 캠페인을 벌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