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독림가는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모범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지위이다. 홍 행정사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독림가로 선정되면 임업진흥법에 따라 임업 경영 필요 자금의 보조나 융자, 기자재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훈련과 정보도 제공받게 된다.
홍현 행정사는 충북대학교에서 산림치유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임업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산림복지 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홍현 행정사는 "앞으로도 독림가나 임업 후계자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산촌 생활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더 확대하고 싶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