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종혁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은 소위 아청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면서 이를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동안 불법 성착취물의 소지자는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근거로 처벌받았었다.
피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불법촬영한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성인 대상의 불법 촬영 성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이 추가됐다.
무엇보다 아청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어 벌금형은 없어지고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개정되었다. ‘아청물’구입·소지·시청 등 조금이라도 연관된 행위 대부분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특히 음란물 등 성범죄에 관련된 처벌은 형사법에 따른 처벌을 제외하고도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 다양하게 이뤄져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강하다 할 수 있다.
아청물제작유포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다 만약 억울하게 아청법위반 누명을 쓰게 됐다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 줄 아청법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을 것이 필요하다.
수원 법무법인 화신 법률사무소 대표 나종혁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다른 사건들과 달리 명확한 증거나 물증 없이 오로지 진술로만 유, 무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에 상대방의 진술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진술을 정확히 정리해야 수습할 수 있고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