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안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A군과 B군은 각각 특수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 및 6호시설 감호위탁처분, 외출제한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주거지를 무단가출하여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받아 왔다.
보호관찰소는 해당 10대 소년들을 구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후 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안산보호관찰소 박현배 소장은 “소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촘촘한 지도감독 및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소년범 재범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