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산골프장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소송 제기 및 경남도지사 불승인촉구 탄원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이 세계골프없는날인 4월 2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체가 평가서 거짓작성(환경영향평가법 위반)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2023.12.22./2022고단512)받았다.
낙동강청이 고발해 유죄판결 받은 것은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업체 관계자가 조사한 것처럼 거짓 작성한 ‘식생조사’와 기초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유죄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국립생태원이 조사하고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 1등급은 개발면적의 40%가 넘는다. 전략평가서는 1등급이 1%대라고 했다. 팔색조 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 등 법정보호종이 50여 종에 달하나 전략평가서는 단 2종이라고 했다. 전략환경평가서 전체가 거짓부실 작성된 것의 근거라는 것.
이에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우리는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소송을 하기로 하고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거제시민과 경남도민 등 3000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지사에게 거제남부관광단지 (노자산골프장)개발계획 불승인 촉구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했다.
환경청은 추가협의의견에서 ‘727촉의 대흥란 중 497촉(68.4%)은 원형보전, 230촉은 이식하되, 전문가그룹(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등)을 구성해 최소한 2년간 생존여부 등을 판단하고 이식하라고 했다.
경남도는 이같은 협의의견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전문가그룹을 구성 운영하여 과학적 조사 및 저감대책을 세워야 하며, 운영과정에 지난 7년동안 민원을 제기해온 환경단체와 주민 등의 참관을 보장하고 적극 공개해야 한다. 환경청 또한 협의의견이 준수되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경남도는 최소한 대흥란 이식 성공 여부가 확인되는 최소한 2년간은 골프장 개발 승인 등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이식 성공을 알 수 없는데도 이식대상지를 골프장 부지에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승인한다는 것은 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4월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경남도가 개발부지의 강제수용을 위해 신청한 거제남부관광단지 공익토지 신청에 대해 공익성 부족을 이유로 ‘부동의’한 바 있다. 멸종위기종 원형보전지 확대 등으로 골프장 부지 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이 명확한 만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강제수용을 용인하지 말고 부동의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지난 5년간 100만평의 개발지에서 36개의 팔색조 번식 둥지를 확인했으며, 2023년 7월 문화재청의 현지 조사결과 당해 년도에 만든 6개의 둥지를 확인한 바 있다. 사업자의 ‘팔색조 번식지가 없다’고 한 평가서는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다.
낙동강청의 협의의견에 따라 거제시와 사업자는 5~7월 팔색조 서식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나 환경단체의 공동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또다시 형식적 조사로 ‘팔색조가 없다’ 고 하거나, 팔색조 조사를 빙자한 팔색조 퇴치 행위가 우려된다.
둔덕 골프장 개발지에서 폭음탄과 확성기를 이용한 조류 퇴치 행위가 있었다. 노자산에서도 대흥란 훼손 행위가 있었다. 팔색조 서식 계곡 약 300m에 아름드리 나무 수백 그루가 무단 벌목된 전례가 있었다.
이에 주민들과 함께 ‘노자산생태시민감시단’을 구성해 개발지 일원에서 매일 순찰 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