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출, 성매매,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 발견 시 적절한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위기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상담·정서서비스 자문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학대 피해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도영옥 관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