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대표발의 박말숙 구의원.(제공=부산진구의회)
이미지 확대보기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해당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말숙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청소년기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