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어린이날 폭주족 특별단속

추적과 신원 파악으로 엄정 처벌하고, 범죄에 이용한 오토바이 등 차량에 대해서는 압수키로 기사입력:2024-05-01 09:48:53
차량 및 오토바이 폭주족.(사진제공=대구경찰청)

차량 및 오토바이 폭주족.(사진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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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민불편 및 안전 위협하는 폭주행위, 용인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교통경찰‧싸이카‧기동대 등 가용경력(200여명)을 총 동원해 폭주족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5월 4일까지간 이륜차 주요위반 행위에 대해 사전 집중단속을 거져 어린이날 당일은 교통법규를 무시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공동위험행위(폭주족)에 대비해 대구 시내 주요 집결 예상지 10개소에 경력을 사전 배치해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범죄 수사팀에서는 사복 검거조(38명) 및 비노출 차량(12대)을 별도로 운영, 폭주족 현장 검거 및 위법행위를 영상으로 기록, 철저한 사후 수사로, 폭주 활동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까지 끝까지 추적과 신원 파악으로 엄정 처벌하고, 범죄에 이용한 오토바이 등 차량에 대해서는 압수 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실시한 3‧1절 폭주족 단속에서는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운행‧번호판 가림) 3건, 통고처분(안전모미착용,신호위반,중앙선 침범 ) 10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7건 등 총 20명을 현장 검거했고, 채증 된 영상 자료를 분석해 폭주행위에 가담한 13명을 입건‧수사 중에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는 시민들이 가장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수단으로 느끼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특히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폭주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폭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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