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A씨는 평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약 10년동안 마사지 자원봉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 노인들의 팔, 다리, 등에 지압‧아로마 마사지‧경락을 실시함으로써 4월 12일을 마지막으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전부 이행했다.
성동민 센터장은“이번 마사지 봉사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순번 다툼이 있을 만큼 반응이 좋았으며, 그분께 사례비를 지급해서라도 이 마사지 봉사를 유지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봉사였다”고 했다.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장은 “이번 특기 집행은 사회봉사명령의 목적이 충실히 실현된 봉사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회봉사명령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