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영덕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사회봉사대상자들은 각종 부산물 및 폐그물 등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모래사장 내 방치된 뾰족한 돌멩이 등을 제거했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영덕준법지원센터 김창호 소장의 부임이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월 관내 해수욕장, 자연휴양림 등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에 힘쓸 계획이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집행유예)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