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과 조직원 검거/먀약/선박에 침입한 조직원들/차량수색.(사진제공=부산동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총책 A씨(50대남)는 부산항 4·5부두에서 해상유 판매업자 및 선주들이 일명 ‘뒷기름’을 유통한다고 해경에 불법판매 신고할 겨우 장시간 조사로 출항 불가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노려 교도소 및 사회에서 일게된 조직원들을 모집해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조직원들은 ’20. 11.월경부터 ’23. 6.월경까지 해상유를 공급하는 선박에 올라가 호스를 발로 밟고, 휴대전화 촬영 및 해경에 신고한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다(2년간 해경에 공갈 목적으로 신고이력 108건 확보).
조직원 중 일부는 갈취한 금원으로 마약을 매입,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 수사에 착수한 수사팀은,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들의 진술거부로 수사에 난항을 겪었으나, 체포․통신․압수영장 105회 집행,자료분석, 범행도구 압수, 공범자백, 포렌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 부인 및 무죄 주장 총책 A 및 피의자 전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수사 후 강원, 경북, 경남 등 각지로 잠적한 피의자 14명을 추적수사로 순차 검거, 도피 과정에서 자금과 대포폰 제공한 도피사범 1명 등 2개 조직 전원 검거(15명), 위 조직원에게 마약 판매·유통한 마약사범도 검거(6명)했다.
경찰은 관행적인 해상유 불법 유통구조 관련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통보하고, 해상유 공급업자 및 선주협회와 핫라인 구축, 관계 부처간 협업 강화로 유사 범죄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