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보험금 편취 한의사 벌금 1000만 원

기사입력:2024-05-03 11:12:39
창원지법(로이슈DB)

창원지법(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접수하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 후 보험회사에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한 범행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 한의사)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실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B는 한의원에서 실장 직책으로 접수 업무 등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한 것처럼 접수하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후 보험회사에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 회사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1. 15.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43,0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 8. 23.경까지 피해 회사들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합계 272만2300원 상당의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 A는 2017. 9. 9.경 위 병원에서, 위 병원에 내원한 G에게 침전기자극술, 약침술, 부항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G의 진료기록부에는 마치 위 치료를 한 것처럼 작성한 후 2017. 10. 17.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21,5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8. 11. 26.경까지 피해 회사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만4,070원 상당의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위 병원에서, H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H에게 ‘경혈침술(경혈이체)’ 등 의료적인 조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것을 비롯해 2018. 10. 24.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매우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저버린 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 보험사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과거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해, 피고인이 가담하여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폐해가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보험사기 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피해 보험사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92.05 ▲17.66
코스닥 842.12 ▲0.13
코스피200 383.01 ▲3.1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406,000 ▲128,000
비트코인캐시 531,000 ▲2,000
비트코인골드 35,610 ▼50
이더리움 4,757,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3,200 ▲100
리플 666 ▲1
이오스 812 ▲1
퀀텀 3,619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500,000 ▲150,000
이더리움 4,76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3,210 ▲90
메탈 1,842 ▲2
리스크 1,431 ▼3
리플 667 ▲1
에이다 548 ▲0
스팀 27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413,000 ▲184,000
비트코인캐시 531,000 ▲2,000
비트코인골드 35,650 ▼90
이더리움 4,75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3,200 ▲100
리플 666 ▲1
퀀텀 3,608 ▼16
이오타 25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