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B는 한의원에서 실장 직책으로 접수 업무 등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7. 9. 9.경 위 병원에서, 위 병원에 내원한 G에게 침전기자극술, 약침술, 부항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G의 진료기록부에는 마치 위 치료를 한 것처럼 작성한 후 2017. 10. 17.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21,5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8. 11. 26.경까지 피해 회사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만4,070원 상당의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위 병원에서, H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H에게 ‘경혈침술(경혈이체)’ 등 의료적인 조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것을 비롯해 2018. 10. 24.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해, 피고인이 가담하여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폐해가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보험사기 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피해 보험사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