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성명, 구체적인 보유주식 내역 등이 아니라 각 익명 처리된 심사대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날짜, 심사 결과 통지 날짜, 결론 통지 후 이행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4월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가 심사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하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