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제보사진.(제공=부산해경)
이미지 확대보기민원인이 촬영한 사진에는 미포항 해상에 무지개빛 유막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인근 해운대해수욕장 해안으로 오염물질이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었다.
민원 접수 즉시 미포항으로 출동한 해경은 주변 계류선박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CCTV영상 자료를 정밀 분석, 민원 접수 3일 만에 혐의 선박을 특정할 수 있었다.
행위선박 선장은 기관실의 스위치를 오조작하여 기관실 바닥에 고여 있던 오염물질이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세한 경위는 수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민원인의 투철한 신고정신과 함께 현장 상황이 잘 담긴 사진으로 행위선박을 특정할 수 있었다”며 “해양오염사항을 목격할 경우 119로 신고 시 더욱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