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공문서부정행사로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과 함께 수강명령 및 외출제한명령 3개월 등을 부과받았다.
A군은 외출제한명령 위반을 반복해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이후 여자친구를 협박 및 폭행하면서 여자친구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한 비행을 저질렀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김원진 소장은 “소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선제적, 예방적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