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부터 시계방향)대마 건조/액상대마파이프/주사기/케타민/필로폰.(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판매자) 피의자 A (36·남) 등 4명은, 위 기간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각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판매자 4명 중 2명은 구속 수사했다. 이들은 구매자를 직접 만나 마약류를 건네는‘대면거래’방식을 사용했다.
(구매자) 피의자 B (40·남) 등 14명은, 위 판매자들로부터 마약류를 각자 수수해 주거지, 숙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다. 구매자 14명 중 3명은 구속 수사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약 400회 투약가능한 분량인 필로폰 14g을 비롯해 대마, 케타민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63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를 공급한 상선을 특정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온라인 비대면 거래 방식 뿐만 아니라 이번과 같은 대면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