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문성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 각각의 사안마다 성립 기준에 대한 판단이 달라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이 쉽지 않은 편이다. 공연음란죄의 성립 기준 중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 또는 목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판단 기준이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태, 즉 목격자 겸 피해자가 단 한 명뿐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아무리 집 안이라 하더라도 커튼이 쳐져 있지 않고 구조상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집 안에서 신체 노출을 하거나 성행위 등을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옆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나친 노출 등을 하여 공연음란죄로 신고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 집인데 내 맘대로 옷도 못 벗냐’라고 답답해할 수 있지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음란성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려는 행위로, 통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며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로 ‘바바리맨’을 처벌하기 위해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다 보니 신체 노출이 있을 때에만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위를 하는 등 노출이 없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체 노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 규범적으로 음란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법무법인YK 정문성 변호사는 “음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각 사안을 개관적,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판단은 사회의 분위기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게다가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와 신체 노출 수위, 목격자 수, 목격자가 느낀 수치심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