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조직 가담 범죄피해금 인출책 항소심서 형량 늘어

기사입력:2024-05-08 14:31:11
창원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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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현희·오택원·윤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4월 25일, 3일간 158명으로부터 1억3662만 원을 편취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조직에 가담해 차명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바꾸어 범죄조직에 전달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대, 환전·인출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고단2072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B)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1심은 공판의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적법하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1심은 종국적인 사기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피해금 세탁 등과 같은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가담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를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본인의 수익 비율이 2%인 점을 근거로 들어 총 피해금액이 6,000만~7,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비율로 수익을 취
득하여 개인 수익금이 120만~15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위 금액 전부(1억 3662만 원)를 피해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4. 4. 4. 항소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철회했던 사실오인 주장을 다시 유지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은 전체 사기범행에 공모사실이 없으므로 원심에서 1억 3262만 원 전체를 편취액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새로운 내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 피고인 및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구체적인 사실오인 주장을 전혀 하지도

아니한 점,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사실오인 주장 철회로서 사실오인에 대한 주장은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4. 4. 4.자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이후에 새로이 사실오인을 주장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권으로 범죄사실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원심에서 사기죄의 편취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는지 살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 및 그 일행들의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판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며,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의 편취액에 대하여 공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인출책으로서 역할을 담당한 6,520만 원에 한정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기 범죄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을 F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또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이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사기범죄를 전체적으로 지휘(총책)한 G의 가상화폐 지갑에 넣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면, G가 이를 다시 사기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형태이다.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조직적 사기범행의 경우 범죄조직의 관리 하에 있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바꾸어 범죄조직에 환원함으로써 범죄조직의 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피고인의 현금인출 및 자금세탁 행위를 단순히 사기 범행이 완료된 이후의 방조 행위 또는 범죄수익 은닉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한 자금세탁·현금인출책의 범행가담은 봄질적 기여행위에 해당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불법적인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인터넷 거래 사기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서 범죄수익의 세탁·인출책 역할은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로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눈을 감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다수의 사기 피해자를 양산하는데 일조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등을 포함한 공범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가상화폐 매매를 통해 피해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하는 속칭 '오다집'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C 등과 물품·게임아이템·상품권 등 그 영역을 나누어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면서 F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등이 이를 세탁하여 일정 수수료를 제한 수익금을 다른 공범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오다집’ 조직원이 2022. 12. 1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갤럭시탭 S7EE 128GB 미스틱그린’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블릿PC 구매대금 명목으로 F명의 계좌로 합계 355,000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22. 12. 12.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합계 1억 366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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