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해 6개 지방노동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착수

기사입력:2024-05-08 18:41:5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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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8일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음식점업(1개소), 물류업(1개소), 건설업(1개소), 가스충전업(1개소), 병원(2개소), 주택관리업(1개소)이 대상이다.

그간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이번 특별감독 대상인 기업의 임금체불 사례는 다음과 같다.

ㄱ기업은 전국에 20여 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대표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자력으로 청산하지 않고 있다.

ㄴ요양병원은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특별근로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특별근로감독 대상기업 개요 및 선정사유]
❶ (서울 강남 소재, 음식점업, 약 100명) 서울 강남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고, SNS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하면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 과시, 명품 쇼핑, 고가 외제차량, 고급 아파트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모습 등을 최근까지 수시로 공유 ☞ ‘23년 이후 현재까지 320여건(약 15억)의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

❷ (서울 강북 소재, 물류업, 약 17명) 주로 최저시급의 근로자들의 근무 마지막달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유사 사건이 지속 제기. ☞ ‘23년 이후 현재까지 85여건(1.1억)의 사건이 지속 제기 중

❸ (경기 남양주 소재, 건설업) 원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기성금)을 지급받고도 “현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등 핑계를 대며 전국 여러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여 사건이 지속 제기. ☞ ‘23년 이후 현재까지 145여건(약 10억)이 넘는 사건이 지속 제기 중

❹ (부산 소재, 가스충전업, 약 30명) 부산 소재에 6개의 가스충전소를 5인 미만으로 운영하면서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정황. ☞ ‘23년 이후 현재까지 10여건이 넘는 사건이 제기중

❺․❻ (대구 소재, 요양병원 2개소)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신고사건이 지속 제기. ☞ 2개소 모두 ’21년, 23년 근로감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이 제기되고 있는 중

❼ (광주 소재, 인력공급업, 약 170명) 건물관리업(경비, 청소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용역 대금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퇴를 종용하면서 실소유주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사업체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신고사건이 지속 제기. ☞ ‘23년 이후 현재까지 21여건(6.3억)의 임금체불 사건이 지속 제기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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