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10. 21. 오후 11시 36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 A(50대·여) 운영의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시간이 다 되었으니 귀가해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남편(40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