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노래방 업주와 남편,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 벌금 700만 원

기사입력:2024-05-09 08:17:34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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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노래방 시간이 다 되었으니 귀가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노래방 업주와 이를 말리던 남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10. 21. 오후 11시 36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 A(50대·여) 운영의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시간이 다 되었으니 귀가해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남편(40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피고인은 “손님이 행패 부린다”라는 112신고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파출소 4팀 소속 경감 B, 경장 C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자, B에게 “너는 뭔데 나한테 반말하노, 니 몇 살 처먹었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B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B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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