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5-09 18:11:34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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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와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유출의 의미를 제3자에 전달될 위험이 있는 유출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택근무용 시스템에 접속해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열람화면을 촬영해 파일 내용을 피고인의 지배영역으로 옮긴 것은 영업비밀을 피해회사가 지정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였다고 봐야한다며 원심 파기(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14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외국 경쟁회사에 입사지원했고 이후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회사의 재택근무용 원격접속시스템에 접속해 영업비밀 자료 링크를 열람한 것이다. 이와함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무단으로 유출한지 여부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은 영업비밀의 ‘유출’ 범행에 대한 행위태양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영업비밀 보관장소를 지정할 권한은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한 장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곳으로서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을 보관하도록 지정한 장소이거나 영업비밀을 이동할 것을 승인한 장소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처벌조항은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와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유출의 의미를 제3자에 전달될 위험이 있는 유출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택근무용 시스템에 접속해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열람화면을 촬영해 파일 내용을 피고인의 지배영역으로 옮긴 것은 영업비밀을 피해회사가 지정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파기(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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