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5-10 18:16:11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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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부검사 과정에서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상의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며, 건축법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그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는만큼 이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지 여부다.
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은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 제1항 및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건축법 제57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것을 일정한 경우 금지하고 있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토지분할을 할 때 토지소유자 등에게 의뢰를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한 후 지적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 과정에서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상의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며, 건축법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그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이에대법원은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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