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보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유류분 제도란 특정 상속인이 원래 받아야 하는 법정 상속 지분 가액보다 적은 액수를 상속받았을 때 더 많은 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이 미리 증여 등을 통해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사망 전 유언을 남겨 재산 상속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만일 피상속인이 사전 증여를 하지 않거나 유언 등을 통해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지 않았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은 법정 상속 순위와 지분에 따라 진행되므로 유류분을 둘러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이며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된다.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에만 후순위 상속인이 인정되므로 형제자매가 유류분 제도를 이용하려면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피상속인이 형제자매 가운데 특정인에게만 유산을 남기거나 유산을 기부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해야만 한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현행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려졌다.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기여분을 따지도록 하고 있지만 유류분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류분을 다툴 때 많은 갈등이 빚어지곤 했다. 부모나 자식을 부양하지 않고 모르쇠 했던 사람이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을 주장하며 부모, 자식을 부양하고 양육한 이들의 상속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민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국회는 기여분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새로운 유류분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헌재 판단에 따르면 국회는 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그 전까지는 종전의 민법 규정이 인정된다.
법무법인YK 양보라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보도되면서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인다. 특히 부양의 의무 등을 다 하지 않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나 부양을 했던 상속인 간의 다툼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하급심 판례에서 피상속인 생전 부양 등을 담당했던 자녀에게 주어진 증여, 유증 재산을 일종의 대가로 해석하여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상속 문제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논의와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상속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접근 방식이나 논리가 있는지 확인하여 해결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