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1번 사건) 국내 최대규모 대부카페(회원수 13만 명)을 운영(2021. 2.~2024. 4.)하며 채무차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제공한 대부중계조직 39명 중 1명(총책 30대·남, 4.12.구속송치)을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총책, 중간관리자, 하부조직원로 이루어진 대부중개조직을 결성, 1,578명의 대부 희망자를 모집하고 이를 무등록 대부업자들에게 소개하고 4억 9천만 원의 대부를 중개한 혐의다.
(2번 사건) 대부카페에서 수집한 채무자 정보를 이용해 226억 원을 대부 중개해 24억 원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 58억 원을 대부(2021. 2.~2024. 2.)한 전국단위 불법대부조직 24명 중 2명(총책, 30대·남, 3.7.,4.1.구속송치)을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3번 사건) 지역 불량배 등을 고용해 총책, 상담팀, 영업팀, 추심팀의 조직체계를 갖춰 33억 7천만 원을 대부(2021. 11.~2024.3.)하고 이를 변제치 않으면 협박으로 불법 추심한 대부조직 26명 중 2명(총책·영업팀장, 40대·남, 4.30. 구속송치)을 범죄단체조직 등,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역 불량배, 대부업 전과자들을 조직원으로 고용해 대부 희망자들을 모집하면서 총책, 대부상담팀, 대부영업팀, 채권추심팀의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범행했을 뿐 아니라, 하부조직원들의 핸드폰에 위치 어플을 설치해 실시간 동선 파악하면서 실적 보고를 받는 등 조직을 철저히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2번, 3번 불법대부조직은 피해자 5,158명 상대로 91억 7천만 원을 대부해 최대 13,973%의 이자율로 47억 원의 부당이자를 수취하고, 이러한 고리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자와 그 가족까지 협박하여 추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번 사건 피의자들의 사무실에서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고가의 명품 시계 7개 등 4억 원 상당의 귀금속, 6억 9천만 원 상당 현금 등 도합 11억 상당의 현물을 압수했다.
또한 대부 카페 2개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폐쇄 조치했고, 관할 세무서에는 과세 추징 통보했으며,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 중이다.
부산경찰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길 바라며, 불법 대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불법 대부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