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여행 시 여행지 검색 및 사진 촬영을 위한 휴대전화 충전용 보조배터리는 꼭 기내에 가지고 타야 한다. 100Wh 이하 5개, 100~160Wh 2개까지 반입이 가능하고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휴대용 손선풍기와 일회용 리튬전지, 여분의 리튬배터리도 기내로만 가능하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휴대전화 등도 위탁 수하물 제한 물품이다
공항에서 휴대용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 후 탑승 전 게이트에서 위탁할 때도 수납공간에 휴대폰이나 충전배터리, 태블릿 등의 물건이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일본 노선의 경우 배터리 탈착이 불가한 무선고데기는 기내 수하물과 부치는 짐 모두 불가해 일본 여행시 유의해야 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전자담배, 충전용 보조배터리 등을 넣고 위탁 수하물로 맡긴 뒤 기내 탑승했다가 공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수하물 검사실에서 해당 물품을 꺼낸 뒤 다시 짐을 부치는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편안하고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해 항공 여행시 수하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