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69억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5억 상당 조세포탈 '집유·벌금 12억'

기사입력:2024-05-13 14:18:46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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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3일, 69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해, 이를 통해 5억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선서교부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는 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주식회사C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싱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와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9. 8. 29.부터 2020. 12. 18.까지 위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위 주식회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회사의 인건비 지급 문제로 세금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족하여, 법인세 절감 등을 위해 주변의 거래업체를 섭외하여 약 10%의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9. 10.경 E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8. 9.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45억 3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 A는, F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12. 7.까지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0. 8. 14.경부터 2021. 1. 13.까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 A는, 2019사업년도 소득신고를 하면서 실물 거래가 없는 3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6억 7674만 원의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9. 7. 26.경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1억 6150만 원, 2020. 1. 26.경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2억 원, 2021. 4. 1.경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1억 3534만 원을 포탈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4억 9684만 원의 조세를 포탈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공급가액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분 지급했는데, 피고인은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이므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D의 근로자들 중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들이 많아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인세 절감과 근로자들 급여처리를 위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거래상대방이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하여 피고인 A의 조세포탈 범행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는 D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2019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리하지 못한 2,965,753,007원이 D의 근로자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주었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포탈한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그런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A이 축소 신고한 소득금액 676,746,993원’은 당초 검사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 가액에서 피고인 A가 인건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위 2,965,753,007원을 빼고 산정하여 기소한 것이므로(2023고합70호 증거순번 17, 18)1),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포탈한 세금의 액수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가 적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근로자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인건비를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로 인하여 실제 부담해야할 조세보다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는 경정처분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울산세무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체납액 분납계획을 수립하고 뒤늦게나마 이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B는 45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를 도와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을 통해 구체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체납세액도 피고인 A를 통해 납부될 예정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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