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산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A양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2년) 및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 외출제한 명령, 성실한 학교생활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보호관찰 대상자 등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주거지를 무단가출하여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학교생활 불성실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됐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소년 미결자 수용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A양에 대해 수원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A양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비행예방교육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안산보호관찰소 박현배 소장은 “대부분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있지만 A양처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