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인선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다. 다시 말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나 부상자 등이 생기더라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본연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 미리 사업장의 환경을 점검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져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며 위해 및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식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시행령과 관련 부서의 지침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이를 문서로 남겨두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 후 대응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사전에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중대재해 관련 판례를 통해 아무리 사고 후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신속하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당초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 바 있다. 사후 보상을 아무리 잘해도 당초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후에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각 기업의 여건을 반영한 특유의 위험성 평가나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그 이행을 위한 진단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인 여건이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해서 사전적인 준비를 하기보다는 사고가 발생한 후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사전에 법령을 검토하여 사업장 내 안전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은 고용노동부나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경을 쓰고 제도적 보완을 해야 사후 보상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사업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