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00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00만 원에 불과했다.
A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A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3383만 원 중 504만 원만 변제(상환율: 14.9%)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A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A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경위를 밝혀내 지난 5월 7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중 체불액, (재직자)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중 체불액.
상한액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 원,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